난임부부 정부 지원사업
# 남임의 정의
"난임"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부부를 위해서 나라에서 일정소득 계층 이하의 난임부부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임으로써 임신이나 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난임치료 수술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부부들에게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요즘은 여러 가지 이유로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하지만 자녀를 갖고자 노력하시는 분들에게는 난임은 부부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불임은 초기에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많은 부담과 스트레스를 동반합니다.
특히 남편분들께서 더욱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면 아내분들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남임부부 지원사업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난임부부 지원 대상자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지침상 서식으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이어야 합니다.(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입니다.)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2) 위의 요건을 갖춘 난임부부의 지원 신청이 있으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중 지원 대상이 선정됩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과 관계없이 당연 선정됩니다.
# 난임부부 정부지원 지원 내용
1) 지원범위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 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등이 지원됩니다.
2) 지원시술 횟수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등이 지원됩니다.
3) 지원금액
- 만 44세 이하
신선배아(1~9회 1회 최대 110만 원), 동결배아(1~7회 1회 최대 50만 원), 인공수정(1~5회 1회 최대 30만 원) 등이 지원됩니다.
- 만 44세 이상
신선배아(1~9회, 1회 최대 90만 원), 동결배아(1~7회, 1회 최대 40만 원), 인공수정(1~5회, 1회 최대 20만 원) 등이 지원됩니다.
# 난임부부 정부지원 신청방법
주소지에서 가까운 시·군·구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 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선정기준 등 제출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해 줍니다.
(지원결정통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및 지원신청일 접수일 기준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 난임부부 정부지원 신청 구비서류
1) 난임 진단서 1부
-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심사에 사용됩니다.
-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시술 종료 후 비용청구 전까지 진단서를 별도 제출받아 PHIS에 입력해야 합니다.
2) 부부 모두가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3)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 명세서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의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필요합니다.)
5)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부부가 모두 자영업일 경우, 맞벌이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6)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맞벌이 부부 중 학원 강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7)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 유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임을 명시한 휴직증명서 또는 휴직 확인이 가능한 재직증명서 필요합니다.
-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무급 또는 유급 휴직 여부를 명시한 소속기관의 재직증명서, 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증명서 등)
- 산재 휴직인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된 요양보험 결정 통지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8)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9)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서식 10 참고>
- 주민동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서식 11 참고>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무서 제출을 우선으로 받되,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징구하며 본인 신분증 사본을 추가 징구하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삭제하여 보관합니다.)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합니다.(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합니다.)
(해외에서의 혼인신고 증빙서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만 적용됩니다.)
(상기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서식_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보건소의료기관 공통). hwp
난임부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