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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로또 3월부터 달라진다!

by 루렘파파 2023. 3. 8.

로또 3월부터 달라진다!

2022년 로또 판매액이 6조 4292억 원 판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경기가 좋지 않을수록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품고 하나둘씩 구매하게 된 것입니다.

 

통계를 보면,

최근 1년 이내에 대한민국 성인 중 로또 복권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 10명 중 5-6명 이 달한다고 합니다.

작년은 우리나라 성인 4,300만 명 중 2,400만 명이 복권을 구입했다고 합니다.

경기상황과 밀접한 복권판매액은 매년 역대 최고 판매액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2023년 올해는 로또에 대한 다양한 변화가 있습니다.

 

# 로또 당청금 세금의 변화

 

대표적으로 올해 기획재정부에서는 복권 당첨금 과세 최저 한도를 상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에 5만원 이하의 당첨금에 대한 부분만 적용되었지만 로또 5등과 4등 당점자도 비과세 혜택을 받았습니다.

 

또한 2022년까지는 3등과 2등은 기존에 22%의 세금을 납부했고 1등은 33%의 세금을 납부 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부터 200만 원 이하 당첨금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즉 3등까지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 혜택은 약 15만 명이 받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또한 3등까지 비과세 대상으로 바뀌면서 개인정보 제공 절차도 싹 사라지게 됩니다.

기존에 은행에 방문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고 지급명세서를 작성해야 했지만 이제는 이런 절차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 로또 판매점의 변화

 

기존에 로또 판매점에 지원했다가 떨지 진 경험이 있거나 로또 판매점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3월 6일부터 전국 178개씩 군 구 지역에서 1215명의 복권 판매점 판매인 모집을 한다고 합니다.

신청자격을 꼭 확인하셔서 신청하여 꿈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소유자이며, 만 19세 이상의 성인들이 신청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판매점을 열고자 노력하는 만큼 세부적으로 자격을 갖춘 분들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와 같습니다.

 

모집 개요

  • 가. 모집인원 : 총 1,715명 (예비후보자 591명은 추가 선정)
  • 나. 모집지역 :전국 178개 시 · 군 · 구 지역* 지역별 인구수, 판매액 등 시장규모를 고려하여 일부 지역(51개 시군구)은 제외합니다.
  • 다. 지역별 모집인원 

    1) 별지「‘23년 지역별 판매인 모집공고」참조 

       * 차상위계층은 지역별 모집수의 10%를 별도 배정하여 선정

    2) 판매를 희망하는 1개 지역(시/군/구)을 선택하여 신청 (중복신청 불가

       * 선택한 지역은 신청기간 내에는 변경 가능하나 신청 마감일(2023. 4. 18. 18:00) 이후부터 변경 불가

 

신청 자격

가. 공통사항

1) 대한민국 국적자

2) 민법상 만 19세(2004.04.18 이전 출생자) 이상인 자(신분증 상 생년월일 기준)

나. 자격기준 : 신청기간 현재 우선계약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1) 우선계약대상자(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우선계약대상자로서 국가기관에 등록 및 결정되어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

2)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의한 자로서 국가기관에 등록 및 결정되어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

 

다. 신청제한

1) 온라인복권판매점 판매계약(온라인복권 판매계약 체결)에 대한 포기, 해지, 해제, 종료한 이력이 있는 분

2) 피성년후견인이 선정된 경우 계약서 작성 및 의사결정 과정 등을 위한 법정대리인(성년후견인)이 선임되지 않아
계약대상자의 법률행위가 「민법」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에 따라 취소될 가능성이 있는 분

 * 법정대리인(성년후견인)은 후견 등기사항증명서(대리권등목록[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제한 없음-으로 표기])를 제출

3) 선정된 분이 ‘신청기간’, ‘서류심사’, ‘교육참여’, ‘계약체결’ 등 개설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

 * 예시: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경우, 구속기소․형확정 후 복역 중인 분 등

4) 신청기간 현재 파산선고, 신용회복 중인 분(신용회복위원회 등록), 채무불이행자(세금, 금융거래 장⸳ 단기 연체 포함)
또는 세금체납자로 ‘신용정보 보고서상’에 등록되어 있는 분

5) 법인사업자, 겸직 금지 공무원(임시, 기간제, 임용예정자 포함) 및 공공기관 재직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임직원의 겸직제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영리 업무의 금지)
   → 다만, 이 경우에도 겸직이 허용되는 자는 신청제한에서 제외됩니다.

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으로 처분(기소유예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분

7) 현재 온라인복권판매점이 개설된 지역 중 온라인복권판매점과의 거리제한(지역별 50m ~ 300m 이내) 규정
내에서 복권판매점을 개설하시려는 분

8)  ㈜동행복권과 ‘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분 및 가족*

* 가족 : 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분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이 계약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기존계약자(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분)가 판매점 계약종료를 원하지 않을 시 계약대상자의
판매점 개설자격은 상실됩니다.

 

모집 일정

가. 모집공고 : 2023.02.20(월)

나. 신청기간 : 2023.03.06(월) 10:00 ~ 2023.04.18(화) 18:00

다. 계약대상자 선정 및 발표 : 2023.04.19(수) 18:00

   * 계약대상자와 예비후보자(순번 포함)를 함께 선정합니다.

   * 선정된 계약대상자와 예비후보자분들에게는 신청 시 등록한 ‘우편물 수령지’ 주소로 선정결과를 보내드립니다.

라. 서류제출 및 심사 : 2023.04.24(월 ~ 2023.05.26(금) 18:00

   * 선정되신 분들은 직접 서류제출 및 심사 기한 내에 구비서류를 해당 영업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계약대상자와 예비후보자 서류심사 동시 진행, 예비후보자 개설은 순차적 안내)

   * 심사 일정 내 영업센터에 방문하지 않을 경우, 서류심사 불가에 따라 자동 탈락됩니다.

마. 계약대상자 확정 : 2023.05.29(월)

   * 상기 일정은 신청인원, 서류검증 소요시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복권위원회 홈페이지 및
     ㈜동행복권 홈페이지에 변경 내용을 게시할 예정입니다.

바. 복권판매점 개설 기준 : 2023.06.01(목)부터 개설 가능

   ▶ 개설 승인 기준 : 온라인복권 판매계약 체결과 판매점 승인 및 판매장비 설치 완료

   ▶ 계약대상자 개설 마감일 : ‘23년 12월 29일(금) 18시까지

   ▶ 예비후보자 개설 마감일 : ‘24년 4월 30일(화) 18시까지

 

참고사항

인터넷 사이트 및 고객센터 연락처

 

사이트 : 동행복권 www.dhlottery.co.kr

             온라인(로또) 복권 신규판매인을 모십니다. 바로가기 : https://sales.dhlottery.co.kr/index/do

고객센터 : 1588-6450(월~금 09:00 ~ 18:00)

 

오늘 하루도 좋은 일만 가능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