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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신청만하면 165만 원 받는 근로·자녀 장려금 기간, 자격요건, 신청방법!

by 루렘파파 2023. 2. 27.

 

근로·자녀 장려금 기간, 자격요건, 신청방법!

 
2023년도 봄이 오고 있습니다.
봄이 오면, 2022년 반기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기간이 다가옵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3월 1~15일까지로 지급시기는 2023년 6월 말 예정입니다.
(단, 근로소득 외에 소득이 있는 분들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3년 9월에 정산합니다.) 
 
# 지원대상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 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소득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입니다.
 
- 근로장려금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 4,0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 만원 미만.
 
# 가구요건
· 단독 가구 : 배우자(1),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단,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 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 신청 제외대상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전년도 12월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야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 지원내용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금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근로 장려금 / 자녀 장려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 장려금
· 단독 가구 최대 :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 330만 원.
 
- 자녀 장려금
· 단독가구 해당 없음.
·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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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구글 Play

아이폰 아이튠즈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4가지
1. QR코드
=> 서면 안내문의 QR코를 스캔.
=> '홈텍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인터넷 홈텍스
=> 인터넷 홈텍스 접속.
=> 신청 / 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 장려금'
=> '간편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 모바일 홈택스
=> 앱스토어(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 / 제출.
=>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구글 Play 아이폰 아이튠즈

 


4. ARS(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인터넷 홈텍스
=> 인터넷홈텍스 접속.
=> 로그인.
=> 신청 / 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 장려금'.
=>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 전화 신청도움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