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는 세금체납이나 압류 등으로 권리제한사항이 있는 경우나 집의 매매가격보다 많이 높게 전세가격이 책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계약이 만료되거나 이사를 갈 때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일명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는 지금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함께 어떻게 예방해야 할지 알아봅시다.
전세사기 피하는 방법 꼭!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할 것들
1) 적정 전세가격 확인하기
서울시 소재 전세 계약 예정자로 온라인 신청으로 단 2일 내에 감정평가사를 유선으로 삼당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접수와 결과 문의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차 관련 법률 상담도 진행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전세가율 확인하기
전세가율은 집의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의 80%초과 될시에 아주 위험합니다. 요즘 사회적인 심각한 문제인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계약 전에 전세가율을 확인하면 전세사기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임차주택의 근저당 등 과다한 대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압류, 처분금지 등 권리제한사항과 임차주택의 신탁등기 여부 / 신탁원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방법은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는 것과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인터넷등기소를 접속하는 것입니다.
4) 건축물대장 확인하기
전세계약을 하기 위해서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면 내가 계약하려고 하는 집이 무허가 또는 불법건축물인지 그리고 주택용도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끔은 근린생활시설인데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는 곳을 전세를 계약해서 세입자에게 큰 손해를 주기도 합니다.
5) 임대인 체납세금 확인하기
임대인이 미납한 국세가 있을 경우 항상 그런것은 아니지만 요즘의 전세사기가 극심할 때에는 경매나 공매 등으로 건물이 나도 모르게 처분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낸 임차보증금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임대차 계약 전이나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임대차기간 시간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시기를 꼭 확인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본 것들과 달리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열람신청서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해서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서 열람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단, 임차보증금 1천만 원 초과 시에는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대인 동의 없이 신청 후 열람 가능하지만 임대차 계약 전이나 보증금 1천만 원 이하 계약은 동의 필요합니다.)
6) 공인중개사 및 집주인 확인하기
최근의 전세사기가 가장 큰 피해로 키워진 원인은 공인중개사들이 전세사기에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자격등록 후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지 공인중개사협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되도록이면 많은 공인중개사를 방문해서 계약하고자 하는 집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집주인은 계약 당사자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상에 소유주와 동인인물인지 비교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7) 중개물건(집) 등록 확인하기
위의 공인중개사를 다수를 방문하는 것과 같이 확인하면 좋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정상영업을 확인할 수 있고 내가 계약할 물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발품을 많이 팔아야 합니다.
8) 보증보험 확인하기(HUG주택도시보증공사)
최근의 전세사기는 공이중개사들이 보증보험을 집주인을 핑게로 보증보험 가입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기를 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사기 피하기 위해 전세 사기범 조회하기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안심전세 어플을 출시했습니다. 전세사기범을 찾을 수 있는 집주인이 숨기고 있는 정보를 투명하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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