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전 월세대출은 요즘같이 전세사기로 전세를 얻기 부담이 되는 분들이 이용하면 좋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매달 4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월세 부담이 많은 분들을 위해서 월세를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이란 무엇인가?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대출이란 실직이나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이용하면 좋은 대출입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전세로 집을 얻어서 생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유는 매달 월세를 내는 것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즘 전세사기로 인해서 전세금을 모두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생활비와 월세로 힘들어하고 있는 청년이나 취준생, 직장인과 사회초년생들에게 월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출 상품입니다. 코로나와 전세사기로 인해서 힘드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받기 위한 자격조건
요즘 같이 힘든 시기에 주거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월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조건은 사업자 및 취준생 그리고 직장인, 사회초년생이라면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통자격조건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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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임대보증금의 5%이상 지불한 사람 |
세대주 | 대출을 접수하는 날을 기준으로 민법상 성년이며 세대주 |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의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 |
자산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순자산의 합이 3억 2500만 원 이하 |
우대형
종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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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수급자 | 대출 신청일 기준 현 주거급여 수급자이며 세대주인 사람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사회초년생 | - 취업한지 5년 이하인 사람 - 신청일 기준 만 35세 이하인 사람 -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 원 이하인 사람 |
근로장려금 수급자 | 대출 신청일을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수급자이며 세대주인 사람 |
취업준비생 | - 무소득자이며 35세 이하 - 부모의 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 -부모와 따로 거주하며 독립할 계획인 사람 |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 신청일을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수급자이며 세대주인 사람 |
그러나 신청하시는 분의 조건에 따라서 한도와 금리가 변경될 수 있으니 내 조건에 따른 내용을 자세하게 확인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한도 & 금리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는 약 900만 원 정도로 금리는 두가지로 우대형과 고정금리 일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출 한도 | 900만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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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촐 금리 | 고정금리 1,5% 정도 |
대출 자격조건 | 사업자, 취준생, 직장인 & 근로자, 사회초년생 |
대출 종류 | 정부지원대출 |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하기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 준비할 서류가 있습니다.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소득증빙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주택 건물 등기사황 전부증명서, 보유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준비가 되었다면 본격적으로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기금 e 튼튼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프라인 신청은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을 통해서 방문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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