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1 미혼모 지원 입소 대상, 지원 내용, 입소 절차, 문제점 및 개선 과제 미혼모 지원 입소 대상 시설 유형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의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기본생활지원을 하는 시설에서는 이혼, 사별, 또는 미혼의 임신여성 및 출산 후 지원을 필요로 하는 여성을 입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수는 23곳이 운영 중에 있으며, 1년의 기본 보호기간에 6개월 추가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23곳이 운영 중에 있어 입소정원은 511명입니다. 다음으로 공동생활지원을 하는 시설은 3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를 입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40곳이 운영 중이며 2년의 보호기간에 6개월에서 최장 1년까지 공동생활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중에 2곳은 출산 후 해당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미혼모를 위해서 운영되며 정원은 15명입니다. 아이와 함께 있는 미.. 2023. 4.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