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지원 입소 대상
시설 유형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의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기본생활지원을 하는 시설에서는 이혼, 사별, 또는 미혼의 임신여성 및 출산 후 지원을 필요로 하는 여성을 입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수는 23곳이 운영 중에 있으며, 1년의 기본 보호기간에 6개월 추가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23곳이 운영 중에 있어 입소정원은 511명입니다. 다음으로 공동생활지원을 하는 시설은 3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를 입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40곳이 운영 중이며 2년의 보호기간에 6개월에서 최장 1년까지 공동생활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중에 2곳은 출산 후 해당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미혼모를 위해서 운영되며 정원은 15명입니다. 아이와 함께 있는 미혼모를 지원하는 공동생활지원 시설의 정원은 315세대가 입소 가능합니다.
특별히 입소가 가능한 조건을 갖추었다고 해도 세대주가 알코올, 마약등으로 시설의 공동체 생활에 상당한 불편과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입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미혼모 지원 내용
미혼모를 위한 기본생활 지원은 숙식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만의료 혜택으로 의료급여 대상자로 관리하며 지역 내 병원, 보건소 등을 지정하여 산전, 분만, 산후에 필요한 검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상분만 등 의료급여를 적용할 수 없는 부분에 한하여 미혼모 특수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미숙아를 분만했을 경우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자보건법」 제10조의 임신부, 영유아, 미숙 등의 건강관리 법에 의거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장시설 수급자로 지정되었을 경우 해산급여, 장제 급여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타 관련법상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의료비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17조의 6항의 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등에 대한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혼모를 위한 공동생활지원은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컴퓨터, 기계자수, 홈패션, 양재, 미용 등을 교육하고 있으며, 인성교육과 상담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 지원에 대한 연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혼모 지원 입소 절차
미혼모 입소 절차는 먼저 입소신청서를 입소하려는 시설의 시·군·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에 시·군·구 한부모가족 담당자가 입소대상자와 상담을 진행합니다. 입소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입소여부를 결정해서 신청인에게 통보하며 해당 시설에 입소 의뢰를 진행합니다. 입소 여부는 해당 시·군·구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소대상인지 확인 후에 결정됩니다. 그러나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입소 결정전까지 임시로 입소하여 보호를 받게 됩니다. 최종적인 시설 입소는 해당 시설 입소 담당자와의 상담 후에 입소에 대한 최종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미혼모 지원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과제
18세 이하 청소년으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검사 비용이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신확인서 발급 기준인 ‘초음파상 자궁 내 임신낭(아기집)’ 확인을 위한 초음파 검사 비용이 급여로 전환되었으나 건강보험 미가입자인 청소년 임산부인 경우 검사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의료비 지원 신청 서류를 구비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지원제도를 보환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보호자 등이 부재한 십 대 임산부의 경우 정보 부족으로 해당 제도를 아예 이용하지 못하거나, 병원방문뿐 아니라 행정절차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외의 경우에는 호주는 24시간 운영되는 Birthline을 통해 십 대 임산부가 도움을 요청하면 임신무료진단을 포함하여 향후 임신 유지 및 그 외 선택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 및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뉴질랜드의 십대 임산부는 긴급전화 Healthline 및 Youthline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여 임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출산 및 입양 등의 선택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Healthline을 통해 거주지역 내 전문의로부터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영국은 십대 미혼모・부를 조력하기 위한 전담인력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십대 임신 간호서비스(Teenage Pregnancy Midwifery Service)는 특히 19세 미만의 모든 미혼모・부를 1:1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존 지원 제도에 대한 접근 및 활용성을 높이는 것 외에, 미혼모가 출산을 선택하고 자녀를 무사히 양육할 수 있는 여타의 사회적 조건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 홀로 출산으로 인해 자녀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미혼모에 대한 지원, 출산 모의 익명성(‘비밀출산’)을 보장하고 영아살해 및 유기를 방지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심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미혼모・부 지원의 궁극적 목표는 그들의 성공적인 자립이므로, 미혼모・부가 지원정책을 발판 삼아 장기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지원을 통해 무사히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