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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소개, 아파트 기준시가 조회, 공시지가의 활용

by 루렘파파 2023. 4. 16.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소개

 

국토교통부는 해마다 부동산 가격을 조사하여 발효합니다. 이를 부동산 공시가격이라고 말합니다. 공시가격은 3가지를 통해서 정해집니다. 그것은 토지의 공지가격인 공시지가입니다. 다음으로 아파트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은 개발단독주택공시가격이라고 말합니다. 부동산공시가격은 토지, 아파트, 단독주택에 대한 가격을 조사하여 발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준시가라고 말합니다. 기분시가는 토지와 건물을 합한 전체 부동산의 감정가액을 의미합니다. 아파트 기준시가는 보통 실거래가의 70%라고 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기준시가가 중요한 것은 국가에서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금을 정하는 세금 부과의 기준으로 정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기준시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상속, 증여 취득)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세금이 아닌 지역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대상 자격에도 영향을 줍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아파트 기준시가 조회

 

아파트 기준시가 조회를 진행하려면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접속해야 합니다. 특별히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정보 입력 없이 3초면 바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원하는 아파트의 기준시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진구 광장동에 위치한 현대아파트의 아파트 기준시가를 조회하고 싶다면, 먼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접속하여 왼쪽 상당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클릭합니다. 그럼 기존 아파트인지 신축 아파트인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현대아파트는 기존 아파트이기 때문에 공동주택가격 열람으로 되어 있는 곳을 클릭합니다. 신축과 기존 아파트의 구분 기준은 매년 1월에서 5월 사이에 건축이나 대수선등이 진행된 아파트와 올해 6월에 등기가 난 아파트를 모두 신축으로 보며, 그 외의 아파트를 기존 아파트로 보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주소를 입력하면 검색을 통해서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단지명과 동과 호수를 입력하고 바로 밑에 있는 공동주택가격 확인을 클릭하면 내가 원하는 아파트의 기준시가를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의 경우 이전 공시 가격이 없어서 확인할 수 없지만 기존 아파트의 경우 검색 결과 밑으로 지난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5년까지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더 이전의 아파트 기준시가를 알고 싶다면 국세청 홈텍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공시지가의 활용

 

공시지가는 평소에 잘 활용하지 않습니다. 아파트를 사고팔 때에는 공동주택공시가격이 아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거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합니다. 또한 개발부담금 등의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활용됩니다. 매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주택보유자에게 재산세 납부액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 바로 부동산 공시지가를 활용한 것입니다. 2채 이상의 아파트를 보유했다면 개인별 합산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소유자 대상으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합니다. 6억 원의 기준도 바로 공시지가로 정하여진 것입니다. 나의 부동산을 기준으로 내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얼마가 될지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인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예정이라면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서 소유한 아파트의 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절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