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돈 꼭 챙겨 받으세요!!(내시경 했던 분들)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생활하려면, 운동을 하고, 몸에 좋은 것 찾아서 먹고,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노화현상으로 면역력이 떨어져서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 문제는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병을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 더 진행하기 전에 초기에 찾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픈 곳이 특별하게 없어도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병의 예방차원에서 제일 좋은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다른 건강검진도 중요하지만 위 내시경, 장 내시경은 꼭 받아봐야 안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시경을 받았던 분들이나 앞으로 받을 분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시경 검사 후에 돈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시경 검사를 받을 때에 돈을 주고 검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돈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진짜로 말이 되는 것인가? 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몰라서 놓치고 못 받는 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시경 후에 무슨 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오늘 자세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돈을 받는 방법은 바로 보험금!!!입니다.
보험금 얘기에 실망하시고 그냥 가신다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보험금은 암이나 수술을 했을 때, 청구해서 받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 내시경, 대장 내시경을 받았을 때도 암이 아닌데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총 4가지나 됩니다.
이것을 몰라서 못 받고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금은 아는 사람만 받아 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내시경 검사 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쨰의 경우는 의사의 권유로 내시경 검사를 받았을 때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1~2년에 한 번씩 받는 정기 건강검진 자체는 실비 보험금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시경 검사 후에도 실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의사가 직접 내시경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권유한 경우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아직도 제 말이 의심이 되신다면, 지금 가입되어 있는 보험의 약관을 확인해 보시고 보험금을 청구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의 경우는 용종 제거를 했을 때입니다.
실비보험의 경우 건강검진으로 받은 내시경 검사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지만, 검사 중 용종을 제거한 경우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용종제거 비용과 조직검사 비용까지 다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보험약관에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 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비용은 보장된다고 나와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건강검진 받다가 용종제거까지 했다면, 놓치지 말고 꼭 실비청구를 하셔서 보험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에 진단서, 의사 소견에 용종을 제거했다는 내용이 명확히 나와 있어야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의 경우는 수술비 특약에 가입된 경우입니다.
"난 용종은 떼어 냈어도 수술은 안 했으니 나는 해당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용종제거도 수술의 일종입니다.
보험약관에 따르면, 수술은 인체의 절단, 절제 등 생체의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을 의미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므로 용종제거도 내시경이라는 기구로 몸에 있는 용종을 제거한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의 일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수술비 특약이라고 해서 다 보장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보험사의 수술비특약이나 손해보험사의 질병수술비특약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특약의 가입 금액과 종류에 따라서 10~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가입한 생명보험 보험증권 특약에 1종 수술, 2종 수술, 3종 수술 등 이런식으로 나와 있다면 보장이 가능합니다.
물론 보험사의 가입된 상품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이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보장 내용은 보험사에 문의해 보시고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참고하실 것이 있습니다.
단일 수술시 용종의 개수가 적든 많든 용종제거에 따른 보험금 청구는 단 한 번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작년에 용종제거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해 받았다가 올 해에도 용종제거를 해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 1번씩 용종제거를 한 경우에는 매년 보험금이 청구가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전에 내가 용정을 제거했는데 한 푼도 못 받았다고 하시며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경우, 용종제거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불행히도 3년이 지난 보험금 청구는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네 번째의 경우는 제자리암일 때입니다.
내시경 검사를 하고 용종을 떼어내면, 조직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직검사 결과 제자리암에 해당된다면, 유사암 진단금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자리암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0기에 해당하는 극초기의 암을 의미합니다.
종양이 장기 가장 바깥 부분인 점막까지 발생했지만, 점막하층까진 도달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용종제거 후에 조직검사를 하니 극초기 단계인 제자리암에 해당된다는 진단을 받았다면, 꼭 보험금 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험사에서 제자리암 즉 극초기암, 0기 암을 인정하고 보험금을 선뜻 지급할까?에 대한 것입니다.
이렇게 애매한 경우 보험사는 암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 처럼 보험 가입은 쉽게 열어 놓았지만, 막상 보험금을 청구해서 받으려고 하면 까다롭게 하는 것이 보험사의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개인이 직접 해결하기 보다는 손해사정사나 보험 전문가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내시경을 받은 후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경우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4가지 경우에 나 또는 가족이 해당되신다면, 꼭 보험약관을 참고하셔서 보험금을 청구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주변 분들께 꼭 공유하셔서 피 같은 내 돈을 놓치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